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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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50세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재배시설 임차료 7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 최대 500만원, 최대 6년
  • check_circle대상: 충주시 거주 만 18세~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경영체 등록 5년 이하(예정자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경영체 등록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 농정과 043-850-57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50세
지역충북
사업유형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 등록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영체 등록 5년 이하
  • arrow_right충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만 해당(관내 거주 요건 있으나 구체적 개월수는 명시되지 않음)
  • arrow_right경영체 등록 예정자도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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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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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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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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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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