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접수처 문의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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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냉방비 4만원·난방비 8만5천원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차상위 독거·노인부부·조손가정 등
  • check_circle지원제외: 유사사업 수혜자·전원 보장시설 급여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서·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사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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