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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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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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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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70세대, 세대당 150만원
  • check_circle지원분야: 농업교육·컨설팅·자격증·농기계 임차 등
  • check_circle대상: 비농촌 1년 거주 후 전입한 5년 이내·65세 이하 영농자
  • check_circle증빙·제외: 경영체등록확인서, 최근 3년 수혜농가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계획서, 서류심사 필요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시·군 읍·면사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description제출 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arrow_right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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