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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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산청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2월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 수리비 7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타지 1년 이상 거주 후 산청 전입 6년 이내 세대주
  • check_circle귀향인: 산청 출생·등록기준지 10년 또는 연속 거주 10년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초본·과세증명서·주택서류·견적서·사진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축산과 055-970-78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산청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공고일 기준 전입 6년 이내인 세대주
  • arrow_right산청군 출생자로 10년 이상 산청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다가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산청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산청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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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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