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도사용료 30% 감면
  • check_circle자격: 중수도 10% 이상 재이용 또는 빗물시설 운영·신고
  • check_circle대상: 비영리 생활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 check_circle대상: 항만·어항시설의 선박급수시설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064-750-77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중수도 설치·운영 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시설, 비영리 생활보호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수도 설치 후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인 경우
  • arrow_right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인 경우
  • arrow_right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선박급수시설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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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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