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확인 필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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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매 학년도 3월~4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카드 포인트 지급
  • check_circle대상: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 check_circle제외대상: 유치원 신입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추가서류: 필요시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학교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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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1학년 신입생인가요(유치원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기간인 매 학년도 3월~4월 내에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동의서와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되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 유치원은 지원대상 각급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신청하나요?

매 학년도 3월~4월에 신청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학교에 방문 제출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통장사본입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학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2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3

    매 학년도 3월~4월에 준비한 서류를 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필요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치원 제외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 arrow_right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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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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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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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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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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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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