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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남 도내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전입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학생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또는 전입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구입비의 사용 범위가 체육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내 같은 학교급에서 이미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도내 급별 1회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8만원입니다.
Q.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신청은 불필요하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로, 사용 범위는 체육복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