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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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자가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최대 5년 거치·33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매각후임차: 최장 11년 거주, 우선 재매입권 부여
  • check_circle대상: 1주택 실거주·시세 6억원 이하·부부소득 7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조건: 주담대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조정 1차 거절자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확약서·동의서·등본·전입세대·소득·가족관계
  • check_circle신청·문의: 온크레딧/캠코 지역본부, 051-794-38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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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억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로 연체 3개월 이상·신복위 1차 거절 받은 차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유 주택이 1주택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담보주택의 시세(KB부동산 평균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용회복위원회에 1차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매각 후 임차거주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최장 11년(최초 5년, 이후 2년씩 3회 연장)까지 임차거주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채권인수처(051-794-38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2. 신청자 확약서
  • 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
  •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 7.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
  • arrow_right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 arrow_right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arrow_right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arrow_right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채무조정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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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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