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신청가능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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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 check_circle대상: 금감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 가능 판단·이첩한 피해자
  • check_circle신청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고소장 사본·판결문·공소장 등
  • check_circle문의처: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description제출 서류

  • ○ (금융감독원)
  • 고소장사본
  • 판결문
  • 공소장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금융감독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 가능 사건으로 판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한 사건의 피해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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