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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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현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69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월, 5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영농 희망 북한이탈주민
  • check_circle교육: 기초교육 103시간, 영농실습 3~5개월
  • check_circle수당: 실습자 월 80만원·실습농가 월 40만원
  • check_circle창업·사후: 초기 운영비·맞춤형 컨설팅·판로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문 또는 우편
  • check_circle문의: 일자리지원부 02-3215-577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69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임
  • arrow_right영농창업 단계의 초기 영농운영비는 귀농 및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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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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