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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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정착기본금: 1인세대 기준 1,50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퇴소 시 1,000만원, 이후 500만원 분할
  • check_circle주거지원금: 1,600만원
  • check_circle가산금: 고령 800만원·아동보호 400만원 등
  • check_circle취업장려금: 수도권 500~700만원·지방 600~800만원
  • check_circle새출발장려금: 회당 200만원, 최대 600만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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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착·주거·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하나원 퇴소 후 초기 정착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할지급금을 받을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령,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 가산금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정착금 가산금은 동일세대 총지급액이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 · 정착금 가산금은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됩니다.
  • ·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이미 지급된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착금 기본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이며, 하나원 퇴소 시 초기지급금 1,000만원을 받고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500만원을 나누어 받습니다.

Q. 주거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지원금 1,600만원 중 실입주보증금은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지급됩니다.

Q. 취업장려금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됩니다. 금액은 수도권과 지방,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종합상담은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5, 정착금·주거지원금은 031-670-932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함
  • arrow_right세대 및 세대구성원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착금이 산정됨
  • arrow_right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됨
  • arrow_right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가 거주지보호기간 5년 경과 후 6개월간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됨
  • arrow_right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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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통일부

관련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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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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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만원 등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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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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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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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등
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상시 접수중
주민자치과
50만원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파주시
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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