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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착·주거·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하나원 퇴소 후 초기 정착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할지급금을 받을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령,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 가산금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정착금 가산금은 동일세대 총지급액이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 · 정착금 가산금은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됩니다.
- ·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이미 지급된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착금 기본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이며, 하나원 퇴소 시 초기지급금 1,000만원을 받고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500만원을 나누어 받습니다.
Q. 주거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지원금 1,600만원 중 실입주보증금은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지급됩니다.
Q. 취업장려금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됩니다. 금액은 수도권과 지방,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종합상담은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5, 정착금·주거지원금은 031-670-932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