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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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입장료·주차료 면제·감면
  • check_circle면제대상: 유공자·장애인 등 입장료·주차료 면제
  • check_circle지역감면: 동해·교류도시·강원남부 주민 입장료 50%
  • check_circle주차감면: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 check_circle신청방법: 무릉계곡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무릉계곡팀 033-539-37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릉계곡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동해시 또는 동해시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된 사람은 입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된 사람은 입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경형 자동차 이용자는 주차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공직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무릉계곡 구역 안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조례로 설치되어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되는 단체 소속자가 공무와 관련해 출입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무릉계곡 구역 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에 출입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출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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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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