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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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보훈 신분증 보유자·장애인·제1종 저공해차 이용자
  • check_circle보훈대상자: 상이 1~3급 100%, 그 외 50% 감면
  • check_circle장애인: 심한 장애 100%(보호자 1명 포함), 그 외 50%
  • check_circle저공해차: 제1종 시설사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신청방법: 현장 방문 후 차량·감면등급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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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제1종 저공해차량 운전자라면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대상자이신 경우,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본인 차량을 이용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입니다.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을 확인한 후 시설사용료가 감면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해 시설사용료 100% 감면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국립공원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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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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