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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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면제: 1~3급 상이자·심한 장애인
  • check_circle면제: 정부포상·장관표창 이상 성실납세 차량
  • check_circle50% 감면: 4~7급 상이자·경차·저공해차 등
  • check_circle20% 감면: 부제 차량·출근시간 3인 이상 카풀
  • check_circle이용조건: 증명서·표지 제시 및 본인 탑승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차장 방문 / 031-929-48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부포상 또는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 필증을 부착한 차량은 당해 연도 주차요금 면제 대상
  • arrow_right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 20% 감면 대상
  • arrow_right오전 07:00~09:00 출근 시간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3인 이상 탑승 카풀차량은 주차요금 20% 감면 대상
  • arrow_right상이자와 장애인은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해야 함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관할 보훈 관서 발급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고양도시관리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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