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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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오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50~60% 감면
  • check_circle전기차: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모범·성실납세자
  • check_circle대상: 경차·다자녀·친환경차·우수봉사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차량등록증 및 대상별 감면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차사업소 전화·팩스·홈페이지 등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경기 오산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에 전화, 팩스 또는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방식으로 신청한다.
  2. 2
    요금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차량등록증(정기권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차량 해당자)
  •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 모범/유공납세자 인증서(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 복지카드(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오산사랑담은카드 및 등본(다자녀 감면 해당자)
  • 우수자원봉사카드(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 기증자증(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감면 해당자)
  • 병역명문가증(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감면 해당자)
  • 경형자동차 증빙서류(경차 감면 해당자)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증빙서류(저공해 및 비대면 감면 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arrow_right국경일, 기념일,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arrow_right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소유자 (투표확인증 제시)
  • arrow_right경형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소유자
  • arrow_right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유효기간 내)
  • arrow_right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입증자료 제시)
  • arrow_right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arrow_right병역명문가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경형자동차, 친환경차, 전기차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는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경일·기념일·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는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는 투표확인증 제시 시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요금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오산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통장이 동 행정 관련 직무수행 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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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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