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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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오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50~60% 감면
  • check_circle전기차: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모범·성실납세자
  • check_circle대상: 경차·다자녀·친환경차·우수봉사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차량등록증 및 대상별 감면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차사업소 전화·팩스·홈페이지 등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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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다자녀·친환경차 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이거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량이 경형자동차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 가정의 차량이거나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효기간 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증을 소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에 전화·팩스로 신청하거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고, 요금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Q. 전기자동차는 얼마나 감면받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50% 감면되며, 전기자동차는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Q.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대상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경차·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증빙서류, 다자녀 관련 카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우수자원봉사카드, 기증자증 등을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경기 오산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에 전화, 팩스 또는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방식으로 신청한다.

  2. 2

    요금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차량등록증(정기권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차량 해당자)
  •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 모범/유공납세자 인증서(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 복지카드(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오산사랑담은카드 및 등본(다자녀 감면 해당자)
  • 우수자원봉사카드(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 기증자증(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감면 해당자)
  • 병역명문가증(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감면 해당자)
  • 경형자동차 증빙서류(경차 감면 해당자)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증빙서류(저공해 및 비대면 감면 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arrow_right국경일, 기념일,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arrow_right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소유자 (투표확인증 제시)
  • arrow_right경형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소유자
  • arrow_right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유효기간 내)
  • arrow_right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입증자료 제시)
  • arrow_right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arrow_right병역명문가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경형자동차, 친환경차, 전기차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는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경일·기념일·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는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는 투표확인증 제시 시 요금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요금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오산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통장이 동 행정 관련 직무수행 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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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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