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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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주차요금 면제 또는 20~50% 감면
  • check_circle추가혜택: 일부 대상 1일 1회 2~3시간 면제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경차 등
  • check_circle증빙: 복지카드·유공자증·다자녀 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guriuc.or.kr 또는 현장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공영주차장 031-550-37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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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구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경차·친환경차 운전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등록장애인과 함께 타는 차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이 차에 타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형자동차,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구리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증받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의 48시간 면제는 노외주차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감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 구리시 효행 조례에 따른 부양자 감면은 세대주인 부양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 투표확인증 감면은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쓸 수 있고, 2천원 범위에서 1회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guriu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차장 현장에서 확인받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신청). 문의처는 공영주차장(031-550-3768)입니다.

Q. 장애인 차량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등록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일 1회 주차하는 차량은 3시간까지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Q. 다자녀 가정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보여주면,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고 1일 1회 주차 시 2시간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노외주차장에서는 1회 주차할 때 48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됩니다.

Q. 경차나 친환경차도 감면되나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 50% 감면입니다. 구리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0% 감면에 더해, 1일 1회 주차 시 2시간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저공해 표시(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50% 감면 대상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차량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관용차량)
  • arrow_right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 (증명서 부착차량)
  • arrow_right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 한정)
  • arrow_right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차량
  • arrow_right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arrow_right경형자동차
  • arrow_right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arrow_right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 arrow_right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arrow_right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arrow_right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 운전차량
  • arrow_right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 arrow_right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 arrow_right구리시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arrow_right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

출처: 구리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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