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김포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80% 감면: 보훈행사·학교수업·김포시 노인(수영 50%)
  • check_circle50% 감면: 장애인·수급자·어린이·청소년 체육활동
  • check_circle50% 감면: 다자녀·한부모·병역명문가·의사상자·포로가족·제대군인·기증자
  • check_circle10% 감면: 13~55세 여성 수영 월회원·그린카드 결제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각 시설 방문·유선, 시민회관 031-983-99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김포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arrow_right학교 수업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인 노인은 1인당 1프로그램 감면 대상이며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arrow_right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arrow_right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관련 자립지원활동
  • arrow_right어린이
  • arrow_right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 arrow_right한부모가족 구성원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해당자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장기복무 제대군인
  • arrow_right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arrow_right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arrow_right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소지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출처: 김포도시관리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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