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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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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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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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원봉사자 이용요금 3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장애인·수급자·유공자·다자녀가정 등
  • check_circle기타요금: 어린이·청소년·노인 20~50%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및 감면사유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희망시설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팀 031-550-890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방문 신청 -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 자원봉사자
  • arrow_right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참여자
  • arrow_right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arrow_right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arrow_right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arrow_right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arrow_right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arrow_right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arrow_right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arrow_right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관외 거주자이지만 구리시 거주자와 동일한 요금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

출처: 구리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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