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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시)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조손가정이며, 부모가 동일하거나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 다자녀가 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받는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도 동시에 해당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타 감면에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 · 조손가정은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다만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 다자녀가 된 경우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Q.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Q.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비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