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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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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남양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정용 수도 월 최대 10톤 요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같은 세대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check_circle조손가정: 동일 부모의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 check_circle중복감면: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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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시)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조손가정이며, 부모가 동일하거나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 다자녀가 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받는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도 동시에 해당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타 감면에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 · 조손가정은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다만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 다자녀가 된 경우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Q.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Q.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비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남양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2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3. 3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조손가정은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손자·손녀의 부모가 동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 arrow_right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다른 감면과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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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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