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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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남양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정용 수도 월 최대 10톤 요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같은 세대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check_circle조손가정: 동일 부모의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 check_circle중복감면: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남양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2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3. 3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조손가정은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손자·손녀의 부모가 동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 arrow_right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다른 감면과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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