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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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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자녀 10%, 3자녀 이상 30% 감면
  • check_circle대상: 대전 동일 세대 거주, 막내 18세 이하 가정
  • check_circle제한: 타 대전시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불가
  • check_circle방문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check_circle온라인신청: 정부24,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check_circle제출서류: 없음,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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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전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명 이상인가요? (2자녀 가정 10%, 3자녀 이상 30% 감면)
  • check_box_outline_blank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세대별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됨을 알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대전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과 중복적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없음이며,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도 해당없음입니다.

Q. 공동주택 거주자는 감면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를 입력해 고객번호를 조회한다.

  2. 2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접수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한 후 접수한다.

  3. 3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되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에 변경 신청하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제출)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막내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다른 대전시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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