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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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여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급자 가구원·심한 등록장애인·보훈대상자 1명당 5㎥
  • check_circle지원내용: 다자녀·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 가구당 5㎥
  • check_circle누수감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제외 누수량의 50%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등초본 선택)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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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여주시에서 수급자·한부모·장애인·다자녀·보훈 대상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여주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벽체 속 누수이며, 복구공사와 그 시행 증빙을 완료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누수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는 얼마나 감면받나요?

수급자는 가구원 1명당, 심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1명당, 국가보훈대상자는 1명당 5세제곱미터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가족은 가구당 5세제곱미터를 감면합니다.

Q. 누수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 누수는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과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선택 서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여주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수 : 감면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 누수에 대해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arrow_right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누수는 누수 감면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출처: 경기도 여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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