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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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대구 달성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유람선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 check_circle면제대상: 국빈·외국사절단, 공무수행자, 군수 인정자
  • check_circle감면대상: 20인 이상 단체·장애인·보훈대상자·달성군민·소인
  • check_circle감면요금: 평일 8천/5천원, 주말 1만/7천원(대인/소인)
  • check_circle구비서류: 대상별 승선신고서·신분증·자격·관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사문진 계류장 방문·053-659-44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달성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사문진 계류장)

description제출 서류

  •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공무수행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arrow_right20인 이상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 arrow_right달성군민은 50% 범위에서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 arrow_right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절·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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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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