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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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남 사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적용: 왕복·구간 이용요금 감면, 중복 할인 불가
  • check_circle5천원 감면: 사천·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 소지자
  • check_circle3천원 감면: 등록장애인·유공자 등·남중권 주민
  • check_circle2천원: 만 65세 이상|50%: 사천사랑카드·다자녀가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현장 발권 시 사진 신분증·증명서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케이블카사업팀 055-831-73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천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해야 함
  • arrow_right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해야 함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과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해야 함
  • arrow_right현장 방문 발권 시에만 할인이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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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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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전기차)상시 접수중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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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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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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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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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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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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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상시 접수중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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