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남 사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적용: 왕복·구간 이용요금 감면, 중복 할인 불가
  • check_circle5천원 감면: 사천·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 소지자
  • check_circle3천원 감면: 등록장애인·유공자 등·남중권 주민
  • check_circle2천원: 만 65세 이상|50%: 사천사랑카드·다자녀가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현장 발권 시 사진 신분증·증명서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케이블카사업팀 055-831-73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천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해야 함
  • arrow_right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해야 함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과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해야 함
  • arrow_right현장 방문 발권 시에만 할인이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련 지원금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통영관광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상시 접수중
의왕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전기차)상시 접수중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이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이용감면 제공상시 접수중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부산관광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