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카드와 동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구비서류 항목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로 적혀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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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 복지카드(장애인)
동반관계 증빙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특수임무 유공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증
○ 5
18 민주유공자(배우자 포함) - 5
18 민주유공자증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 다둥이 - 다둥이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병역명문가(노원구 거주자) - 병역명문가증 + 주소 기재된 신분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또는 배우자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또는 배우자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또는 배우자
arrow_right의사상자증 소지자 또는 배우자
arrow_right장애인의 동반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arrow_right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12세 미만 자녀
arrow_right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arrow_right만65세 이상자
arrow_right수영·체육 프로그램만 20% 감면 적용
arrow_right병역명문가증 소지자
arrow_right병역명문가는 노원구 거주자 증빙 필요
arrow_right지역화폐 노원(NW) 관련 20% 감면 대상
arrow_right특화반은 할인 제외
arrow_right중복할인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