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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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사유별 면제 또는 10~8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학생·65세 이상 노인·어린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유공자·다문화·다자녀가정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립문수궁도장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 052-275-279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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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립문수궁도장을 이용할 학생·노인·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13세 이상 18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등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 대상자이거나,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사용료·이용료·관람료 10~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노인·수급자는 30%,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 다자녀가정은 10% 감면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학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2세환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귀환포로, 포로가족
  • arrow_right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arrow_right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 arrow_right노인(65세 이상)
  • arrow_right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arrow_right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울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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