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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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80% 감면: 북구 노인의 축구장 그라운드골프 이용
  • check_circle50% 감면: 장애인·수급자·유공자 등, 기증자, 축구장 이용 북구 주민
  • check_circle20% 감면: 다자녀·자원봉사자증 소지자, 한부모가족
  • check_circle10·5% 감면: 가임여성 수영 등 10%, 그린카드 5%
  • check_circle신청: 북구시설관리공단 방문 또는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check_circle서류: 대상별 증명서·신분증(방문) / 문의: 052-255-55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울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대상별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대상 행사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대상 행사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국군포로 관련 법령 해당자 또는 그 대상 행사
  • arrow_right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arrow_right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arrow_right다자녀 카드 소지자 본인
  • arrow_right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arrow_right가임여성 중 자유수영·강습수영·아쿠아로빅 월 사용료 이용자
  • arrow_right그린카드 이용자 중 월 사용료 이용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출처: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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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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