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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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화장·봉안 전액: 무연고 시신·재난 인정자 등
  • check_circle화장 전액: 수급자·보훈·의사자·기증 시신
  • check_circle봉안 50%: 관내 수급자·보훈·의사자
  • check_circle화장 50%: 고령 인천시민(75·90세 혼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감면 사유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통합접수실 방문·032-456-23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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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연고 시신·수급자·보훈 대상자 등이라면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시신이 무연고 시신이거나,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인 무연고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 대상 희생·공헌자, 의사자, 연구용 기증 시신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체조직 또는 장기를 기증한 시신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한 관내주민이거나,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 인천시민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Q. 감면 신청 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용허가 신청 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Q. 어떤 이용료가 감면되나요?

대상에 따라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가 전액 또는 50% 감면됩니다.

Q. 연령 기준은 만 75세인가요, 만 90세인가요?

지원대상에는 만 75세 이상으로, 지원내용 일부에는 만 90세 이상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연고 시신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재난 등으로 인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이어야 함
  • arrow_right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이어야 함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 인천시민 또는 일부 내용상 만 90세 이상 관내주민 감면 조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대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출처: 인천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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