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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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승화원: 대상별 전액 또는 30~80% 감면
  • check_circle기타 시설: 장례식장 전액, 추모시설 50% 감면
  • check_circle주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배우자, 무연고자
  • check_circle추가 대상: 삼동면 주민, 울산 등록기준지 관외주민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울산하늘공원 방문 / 052-255-385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연고가 없는 사람
  • arrow_right울산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조례상 울산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조례상 울산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arrow_right현역 군인이 울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했거나 울산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arrow_right관외주민 중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인 사람
  • arrow_right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또는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arrow_right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arrow_right경제관련 단체 주관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arrow_right울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arrow_right울산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울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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