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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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장례식장: 관내 거주 사망자 빈소 50%·안치실 20%
  • check_circle장례식장: 요건 충족 수급자·유공자 등 100% 감면
  • check_circle봉안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사망자 50% 감면
  • check_circle봉안당: 요건 충족 유공자·의사상자·기증자 100%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사유 증빙서류 및 대상별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마루공원 방문·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 의사상자
  • - 의사상자 증명서
  • ○ 장기등
  • 인체조직 기증자
  • - 생명나눔증서
  •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감면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고인(사망자)의 주민등록·거주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적용됨
  • arrow_right장례식장 50% 감면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됨
  • arrow_right장례식장 100% 감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됨
  • arrow_right장례식장 100% 감면 중 국가유공자는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됨
  • arrow_right봉안당 50% 감면은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됨
  • arrow_right봉안당 100% 감면 중 국가유공자는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우자는 부부단 안치에 한정됨
  • arrow_right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봉안당 100% 감면은 최초 15년 사용에 한정됨
  • arrow_right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 arrow_right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특수대상: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하남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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