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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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다자녀가정·65세 이상·유공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천안도시공사 온라인 또는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천안도시공사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도시공사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년소녀가장
  • arrow_right결손가정 청소년
  • arrow_right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arrow_right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arrow_right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arrow_right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arrow_right국가유공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 arrow_right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출처: 천안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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