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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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100% 면제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100% 면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 check_circle장애인: 정도가 심하면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check_circle50% 감면: 보호아동·경로우대자·청주사랑카드 발급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청주도시공사 043-270-85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arrow_right소년소녀가장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arrow_right경로우대 대상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 등 관련 지원 대상자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자
  • arrow_right등록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청주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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