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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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고양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강의실·강당 등 대관료 감면
  • check_circle전액면제: 공공·청소년 행사, 수급자·위탁아동 등
  • check_circle전액면제: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족 등
  • check_circle50% 감경: 국가·독립·참전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대상 증명 행정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고양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한다.

  2. 2

    신청인이 고양시청소년재단 규정 내 감면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3

    해당 감면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소년 관련 법에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육성 목적의 행사 또는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arrow_right시장이 후원하는 학교·청소년단체·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인 경우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인 경우
  • arrow_right가정위탁 아동인 경우
  • arrow_right장애인 또는 그 가족인 경우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인 경우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관련 법령상 감경 대상인 경우
  • arrow_right관내 청소년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arrow_right관내 소재 초·중·고교·대학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출처: 고양시청소년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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