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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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천로보파크 입장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3세 이하·등록장애인과 보호자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대상: 국가·독립·5·18·특수임무 유공자 가족, 참전유공자
  • check_circle대상: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 또는 19세 이하 시민
  • check_circle신청·문의: 로보파크 방문 / 032-716-64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부천로보파크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빈과 그 수행자는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는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민원처리 방문자, 공무수행자, 사전답사 목적 시설 출입자는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3세 이하 영·유아는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제복을 입은 군인 중 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천시 명예시민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천시민 중 19세 이하인 사람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은 성인인 경우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는 발급 1년 이내 본인이 성인인 경우 입장료 면제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출처: (재)부천산업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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