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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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충남 보령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관람료 면제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면제대상: 5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 check_circle50% 감면: 보령시민·문화가 있는 날 관람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및 대상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공공시설1팀 041-934-19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보령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자 제출서류
  • - 만 65세 이상 경로
  • 만5세 이하 어린이
  • :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해당자)
  • - 장기기증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 우수자원봉사자
  • 보령시다자녀가정
  • :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신분증(보령시민)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5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보령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령 대상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의사상자 예우 관련 법령 대상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선거 참여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보령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보령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문화가 있는 날 보령시민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관람료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문화가 있는 날 관람자는 관람료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관람료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관람료 면제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출처: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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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령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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