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천시민 이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면제대상: 6세 이하·65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 check_circle증빙: 인천시민은 신분증·등본 등 필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인천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인천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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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