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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접수중

2026년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게임콘텐츠 산업 종합지원 인프라를 통해 선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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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ㆍ공간ㆍ보육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입주기업 5개실 모집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무공간·특화시설·장비 제공
  • check_circle대상: 예비창업자 및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우편 접수, 방문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등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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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게임콘텐츠 분야 기업·예비창업자로 전주 전용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가 주력 사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미 창업했다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게임콘텐츠 관련 업종(예: 게임S/W개발업)과 입주 가능 업종(정보서비스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둘 다 등록돼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사가 전북 밖에 있다면, 입주계약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길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라면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서 완납증명원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할 때 신청한 호실 규모에 맞는 상주인력을 채울 수 있나요? 예: 804·806호는 9명 내외, 807-2·906-1호는 1~2명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북글로벌게임센터를 졸업했거나 퇴거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가 새로 창업한 기업
  • · 신청일부터 입주 종료일까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 보조사업 배제 결정이나 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단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처럼 게임과 관련 없는 업종을 가진 기업, 또는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입주 보증금은 계약면적 1㎡당 24,000원이고, 월 관리비는 계약면적 1㎡당 4,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입주면적 비율대로 나눠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내부 운영규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Q. 선정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평가(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로 진행합니다. 정량평가 20점(인력구성·창업기간·신용상태)과 정성평가 80점(기업역량·사업기획력·수행능력·기대성과)을 합쳐 60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적합 기업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실을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창업기간과 신용상태 항목을 최고점으로 처리합니다.

Q.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이 공고되면, 지원요건에 따라 월 관리비의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해당 사업 공고 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센터 심사에 합격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센터 심사와 별도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에 필요한 자료는 선정 기업에게만 따로 요청합니다. 전북 밖에서 옮겨오는 기업은 계약 후 바뀐 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게임제작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정보통신(IT) 관련분야,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 관련분야,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및 접수 (2026.3.16 ~ 공실 입주 마감시까지, 상시 접수) —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2. 2

    입주평가 (접수 후 2개월 이내,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3. 3

    결과통지 (평가 후 7일 이내)

  4. 4

    입주계약 (결과통지 후 7일 이내)

  5. 5

    입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20매 내외)
  •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용,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표기,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3~25년도 표준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우대될 수 있는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특허·인증, 훈·포상,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 인감증명서)
  •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서식3, 인감 날인)
  • 신규인력 채용계획(서식4, 해당시)
  • 발표자료(PDF 파일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 또는 보조금 수급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보유 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진흥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미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하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기업자체 역량으로 게임콘텐츠 제작을 주관할 수 있는 기업
  • arrow_right전북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콘텐츠 기술 보유기업
  • arrow_right게임산업 관련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arrow_right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arrow_right입주가능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arrow_right도외기업의 경우,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본사이전 완료
  • arrow_right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 arrow_right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이 아닐 것
  • arrow_right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이 아닐 것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종료일 까지)
  • arrow_right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이 아닐 것
  • arrow_right단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 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보유 기업이 아닐 것
  • arrow_right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 또는 업종이 아닐 것
  • arrow_right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미납 기업이 아닐 것
  • arrow_right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한 경우가 아닐 것
  • arrow_right입주기간 내 입주지원실 규모별 적정인력(상주인력)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입주신청서 작성 시, 입주인원은 신청일 현재 실제 상근인력 및 신규 채용예정(6개월 이내)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입주 시 해당 입주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신청대상은 개인/가구가 아닌 예비창업자 및 도내·외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사업자)임
  • arrow_rightK-Startup 공고 기준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으로 명시됨(본문 평가기준에는 창업기간 7년 초과 기업도 낮은 점수로 신청 자체는 가능하도록 배점표가 구성되어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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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사업안내 바로가기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연령 전체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사업팀 지역 전라북도 접수기간 2026-06-25 ~ 2026-08-25 16:00 주관기관명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연락처 063-282-3776 공고 제2026-113호 2026년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게임콘텐츠 산업 종합지원 인프라를 통해 선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06월 25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6.25(목) 09:00 ~ 2026.08.25(화) 16: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 8층 우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 8층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사무실 이메일 접수 : leehb4710@jcon.or.kr 신청대상 예비창업가 및 도내‧외 사업장 보유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제외대상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

∘ 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있는 경우(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종료일 까지)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 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보유 기업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 또는 업종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미납 기업

∘ 기타 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한 경우

※ 입주 후에도 상기 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입주 취소 및 퇴거 조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2> 참조 (20매 내외)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용(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표기)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우대될 수 있는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인증, 훈·포상,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제출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서식3> 참조 (인감 날인) 신규인력 채용계획 <서식4> 참조 (해당시) 발표자료 파일제출 (PDF)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향후 기업운영․사업계획 등 입주모집개요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1. 입주 모집 5개사

- 804호(90㎡)

- 806호(72㎡)

- 807-2호(24㎡)

- 905호 (42㎡)

- 906-1호(12.8㎡)

2.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3. 공간구성 : 진흥원 누리집 참조(https://www.jcon.or.kr/board/index.php?pageId=C000000032)

4. 입주기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 1년씩 6회 연장가능

5. 입주비용

- 입주 보증금 계약면적 1㎡ 당 24,000원

- 월 관리비 계약면적 1㎡ 당 4,000원

- 매월 입주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익월 부과

※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는 변동 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입주 지원사항 - 전용 사무공간 제공, 창작실, 회의실 및 각종 특화시설

-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첨단복합산업단지 인접한 산학연 핵심지역

- VR장비 시스템, AR장비, HMD, 스마트 디바이스 등

-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식 장비시스템 구축

- 입주사 간담회 등 입주기업 자치회 운영

- 청년 창업부터 글로벌 지원까지 기업성장환경 촉진

- 게임콘텐츠산업 분야 최신정보 및 홍보지원

- 법률·회계·노무·특허·IR·마케팅 컨설팅 지원 입주혜택 - 전용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특화시설이용

- 입주기업 희망 장비시스템 운용 및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등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을 지원함

진행 시, 지원요건에 따라 임대료(월 관리비의 최대 80%) 지원 가능

※ 해당 지원사업 공고 시, 별도 신청 안내 예정 문의처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입주담당자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 063-282-377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괄 다운로드

붙임1.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붙임2. 입주기업 신청 관련 서식.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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