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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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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check_circle추가지원: 필요 시 전문병원 의뢰
  • check_circle대상: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재난경험자
  • check_circle대상범위: 피해자·가족·목격자·구호활동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대표전화 또는 시도별 센터 전화·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행정안전부 1670-95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
  2. 2
    ,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경험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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