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접수중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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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제공
  • check_circle지원금액: 1회당 1급 8만원·2급 7만원
  • check_circle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있는 국민
  • check_circle자격: 나이·소득 기준 없음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해당 증빙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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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국민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의뢰서를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가 10점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결과통보서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올해 이 사업을 이미 신청한 적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1회당 상담 시간은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Q.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0%, 10%, 30%, 50%로 나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 PHQ-
  •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 중 관련 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 사망자·실종자의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와 유사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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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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