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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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4×365 관제·내부유출·악성코드 탐지
  • check_circle지원내용: 랜섬웨어 탐지·침해사고 대응
  • check_circle대상: 법령상 중소·중견기업(부적합 업종 제외)
  • check_circle이용조건: 통합보안장비 운영·센터 통신 가능
  • check_circle제출·신청: 신청서를 기술지킴센터 이메일·팩스 제출
  • check_circle문의: 기술지킴센터 02-368-87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

  2. 2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유흥·향락·부동산 등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은 제외됨
  • arrow_right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arrow_right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이 불가능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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