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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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지원등급별 매월 바우처 지원
  • check_circle본인부담: 매월 일정액 납부 후 바우처 사용
  • check_circle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등급 판정자
  • check_circle자격: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우편·팩스
  • check_circle방문서류: 급여신청서·카드신청서·통장사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방문접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보유자는 제출 생략)
  • [방문접수]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하면 생략 가능하나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방문접수] 통장 사본
  • [방문접수·해당자]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접수·해당자]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온라인·모든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온라인·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온라인·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온라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온라인·시각장애] 시각장애용 소견서
  • [온라인·해당자] 부재중 가구구성원 관련 증빙서류
  • [온라인·해당자] 수급자의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온라인·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해당자]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온라인·근로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증명서
  • [온라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또는 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 [온라인·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증빙
  • [온라인·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온라인·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증빙
  • [온라인·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온라인·학교생활 해당자]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또는 재학예정 증빙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출생신고 이전 출산]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또는 퇴소계획서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결혼] 혼인신고서
  • [특별지원급여·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특별지원급여·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신고서
  • [특별지원급여·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특별지원급여·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의 확인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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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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