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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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6~65세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6~65세 미만 활동지원 이용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 필요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 check_circle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65세
지역경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의료기관 입원 중인 장애인은 제외됨
  • arrow_right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에는 제외됨
  • arrow_right타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는 이용제한대상입니다.
  • arrow_right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이용제한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의료기관 입원 장애인은 이용제한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에는 이용제한대상입니다.
  • arrow_right타시도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제한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청방법 기본시간: 읍면동 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전화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법령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지원사업 시행계획 서식/자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지원사업 시행계획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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