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확인 필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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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급여 이용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독거 10·맞벌이 20·하지마비 30시간
  • check_circle지원내용: 와상사지마비 40시간 바우처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필수서류: 신분증·신청서·바우처카드 신청서
  • check_circle신규 신청: 건강보험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세 이상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신분증과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해당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신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신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2011.3.31 이전 장애등록자)
  • 장애유형별 소견서(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적·자폐성장애인)
  •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사회활동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임
  • arrow_right지원시간은 독거 가구 10시간, 맞벌이 가구 20시간, 하지마비 30시간, 와상사지마비 40시간으로 구분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출처: 경기도 시흥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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