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충남
신청 기한
2026-09-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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