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중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천안소재)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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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ㆍ공간ㆍ보육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시설·공간·보육)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제조분야, 디지털미디어관련분야, 지식서비스분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주신청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제출 전 사전 상담을 위해 유선 문의한다.
  2. 2
    1차 서류심사·평가를 진행한다.
  3. 3
    2차 발표평가(PT평가)를 진행한다.
  4. 4
    입주선정·승인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 지식재산권 등 증빙자료
  • 발표심사 제출자료(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PPT·PDF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신청 제외
  • arrow_right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arrow_right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가 필요하다.
  • arrow_right대상은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은 입주 불가 업종이다.
  • arrow_right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은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는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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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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