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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접수중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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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2-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신산업창업 분야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상시접수)

  2. 2

    요건검토 (창업기업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매월 3~4주차)

  3. 3

    가입·등록 (개별 가입안내, 매월 4~5주차)

  4. 4

    이용시작 (매월 1일부터 멤버십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description제출 서류

  • 멤버십 신청서 1부(붙임1 양식)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소속 기업의 사업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또는 최종선정확인서(예비창업자)
  •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모집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또는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산업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채무불이행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 환수금 반환 미종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 휴·폐업 중인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가상자산 관련 업태 등으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일반 창업기업은 업력 7년 이내, 신산업창업 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5G+ 등 27개 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또는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전문기관 환수금 미반환자,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업 등) 영위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사업비 계좌 개설·거래 불가자(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수행대상 배제된 자
  • arrow_right모집규모는 50개사 내외이며, 동시 이용 가능 규모 초과 시 선착순 대기순번 부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운영 기업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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