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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접수중

2026 SVC Seoul Membership(Global) Recruitment Announcement

We hereby announce the recruitment of startup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SVC Seoul Global Membership" designed to support foreign startup companies wish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in settling down within the domestic startup ecosystem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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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2-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We hereby announce the recruitment of startup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SVC Seoul Global Memb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 별도 온라인 링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매월 2주차 금요일 17:00까지 접수분이 해당 월 심사 대상이 됨

  2. 2

    요건검토: 매월 3~4주차에 창업기업 여부, 신청자격, SVC Seoul 공간·프로그램 활용계획 등 자격심사 진행

  3. 3

    가입·등록: 매월 4~5주차에 개별 가입 안내 및 멤버십 등록(계약) 진행

  4. 4

    이용시작: 매월 1일부터 멤버십 공간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시작

description제출 서류

  • 멤버십 신청서(Membership Application Form) 1부 (지정 양식만 인정)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ARC), 여권 등)
  •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서명)
  • 사업자 증빙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활동 이력 증빙서류 (예비창업자, 자율 양식)
  • 공동대표/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실명등록이 필요하며, 누리집 가입 및 정보등록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단,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 이후에는 가입 및 정보등록이 필수입니다.
  • arrow_right일반 창업기업은 업력(이용시작일 기준) 7년 이내가 원칙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27개 신산업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본 공고는 외국인 (예비)창업기업 대상 공고이며, 내국인은 별도의 'Startup Venture Campus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해야 함. 단, 참고표상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 예비창업자(Korean Prospective Entrepreneur, 국적 내국인·창업국가 대한민국 외)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원문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arrow_rightK-Startup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K-Startup 가입 및 실명등록(외국인등록증 필요) 필수이며, 미이행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arrow_right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환수금 미반환자, 창업 제외 업종(유흥주점업·카지노 등 사행시설) 영위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휴·폐업 중인 자,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
  •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모집규모는 약 10개사 내외이며, 정원 초과 시 접수 순서(제출완료 시점 기준)에 따라 선착순 대기순번 부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Prospective entrepreneurs or startup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of business operation history who wish to establish a business in Korea or enter the Korean market.

*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

We hereby announce the recruitment of startup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SVC Seoul Global Membership" designed to support foreign startup companies wish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in settling down within the domestic startup ecosystem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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