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5

2026년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해외 AC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준비와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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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해외 AC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준비와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하고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사전에 진행한다.

  2. 2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3. 3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해당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4. 4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5

    제출 후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6. 6

    최종 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작성 후 업로드, 8페이지 이내/30MB)
  •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해당 시)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차계약,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영주권 스캔본, 여권 내 비자페이지 스캔본 중 택1)
  • 창업기업 확인서(필요 시)
  • 발표자료(PPT/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 등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진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해외거주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여행자비자 등 단기체류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해외 거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 가능하나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국내(한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다.
  • arrow_right창업기업은 국내(한국) 사업자등록일과 해외 사업자등록일 중 먼저 설립된 기업의 설립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업력 7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은 2019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 arrow_right국외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하면 예비창업자로 지원해야 한다.
  • arrow_right유학생은 비자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창업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팀 창업은 대표자 중 1인이 한국인으로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창업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중앙부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 미종결, 참여제한 제재 중, 휴·폐업 중, 지정 계좌 개설·거래 불가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선정자 또는 기업은 프로그램과 평가가 운영되는 현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 arrow_right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 또는 기업은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 등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진출 창업기업 [공고문 참조]

해외 AC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준비와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공고문 내 신청제외대상 참조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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