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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D-7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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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6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전국
사업유형1인 창조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2026.8.12~9.6 23:59)

  2. 2

    서류평가(1차):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3배수 이내),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3. 3

    발표심사(2차):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평가)

  4. 4

    최종 선정 및 입주(배정 호실 확인 후 공유재산사용료 납부/계약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년관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기창업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기창업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같은 법 제3조 인정특례 적용기업 포함)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K-Startup 요약페이지에는 대상연령이 '만 20세 이상~39세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문 공고문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시됨(원문 기준으로 age_min=19 적용)
  • arrow_right제외대상: 입주 후 본사를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연구소·지사·지점 등),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개인·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외업종 영위자 및 공해 유발 등 부적합 기업,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 부적합 인정 시
  • arrow_right입주 후 매월 12일 이상 출근 의무(주말·공휴일 포함), 창업지원센터 활동(간담회·창업교육 등) 참가 의무
  • arrow_right우대사항: 딥테크분야(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스타트업, 대표 및 임직원이 수원시민인 경우,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기업, 창업오디션·아시아청년포럼 수상자, 지식재산권/여성기업/벤처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수상실적 보유기업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여야 함
  • arrow_right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함(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arrow_right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연구소·지사·지점 등 희망 시)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개인·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제외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상 창업 제외 업종 영위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 부적합 인정 개인·기업 제외
  • arrow_right입주 의무사항: 매월 12일 이상 출근(주말·공휴일 포함), 창업지원센터 활동 참가,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주소이전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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