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전국
신청 기한
2026-09-06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2026.8.12~9.6 23:59)
서류평가(1차):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3배수 이내),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발표심사(2차):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평가)
최종 선정 및 입주(배정 호실 확인 후 공유재산사용료 납부/계약체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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