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7

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7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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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09-06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0세 이상
지역서울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요건검토 - 입주기업 자격 요건 검토(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여부 등 신청 제외대상 요건 검토)

  2. 2

    서면평가(1차) - 사업목표, 추진계획 등 적격성 평가 진행

  3. 3

    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7분) 및 질의응답(7분), 대표자 발표 원칙(불참 시 불합격)

  4. 4

    결과발표 - 선정결과 발표

  5. 5

    사무실 배정 - 입주기업별 사무실 배치

  6. 6

    입주 - 입주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만)
  •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발표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재무제표(해당시)
  • 매출증빙 서류(해당시, 2026.8 이후 발급분 중 1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K-Startup 포털 대상연령 표기: 만 20세 이상~39세 이하, 만 40세 이상(전 연령대 해당, 별도 나이 제한 조항은 본문에 없음)
  • arrow_right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폐업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해 참여 가능(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 arrow_right유형1(창업기업): 입주 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계약기간 내 유지 가능해야 함, 이전 전에는 공간·멘토링만 제공
  • arrow_right유형2(예비창업자): 입주 계약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유지 가능해야 하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arrow_right신청 제외대상: 최종 선발 후 입주 취소 기록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규제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국가/지자체 시설지원 수혜 중인 자(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 기업은 증빙 제출 시 신청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협약일 이전 종료·중도포기자는 신청 가능)
  • arrow_right가산점(대표자 한정, 자격요건 아님): 3년 이내 민간투자유치 실적 3~8점, 여성기업 2점, 장애인기업 2점, 국가유공자(본인) 2점, 특허·실용신안 보유 2점, 딥테크/초격차 분야 3점
  • arrow_right입주기간: 2026.10.1~2027.3.31(6개월), 이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arrow_right입주 확약 이후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 향후 5년간 지원 제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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