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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7차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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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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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거나 예비창업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해, 소음 또는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 후 1년 단위 재평가를 거쳐 계약 갱신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1년 단위 재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합니다.

Q.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 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류 접수: 2026.09.10(목) 10:00 ~ 09.23(수) 15:00, 방문(경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270 제1중소기업관 222호) 또는 이메일(hsy86@gtec.ac.kr) 접수

  2. 2

    서류심사: 창업역량(20점), 기술성(30점), 시장성(30점), 재무역량(10점), 기타(10점) 항목 평가

  3. 3

    운영위원회 심의: 서류심사 평균점수와 가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선정

  4. 4

    결과통보: 2026.09.30(수) 이후 개별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사업계획 평가 관련서류(선택) 5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대상
  • arrow_right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녹색산업(바이오헬스케어) 종사기업, 지도교수 추천기업은 우대사항(가점)이며 필수 자격요건은 아님
  • arrow_right금융기관 불량거래자, 공해‧소음‧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동일 공고 내 별도로 진행되는 '바이오 특화' 모집은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대상이 제한됨
  • arrow_right입주기간은 기본 1년(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3년), 매년 재평가로 최대 창업 후 20년(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1년 단위로 재평가를 거쳐 계약 갱신

-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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